경찰, 시신 암매장됐던 군위군 야산서 23일 오후 현장검증

건설사 사장 살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 수성경찰서는 구속된 피의자 조모(44)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범행 동기를 캐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같은 건설사 전무인 조씨는 지난 8일 오후 사장 김모(48)씨에게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제를 먹인 뒤 잠든 김씨를 자기 차에서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이튿날 오전 경북 군위군 고로면 야산에 알몸으로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에서 조씨는 평소 김씨가 회사를 위해 열심히 일한 노력을 알아주지 않고 자신을 무시해 범행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은 조씨가 승용차에 미리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제를 준비해두거나, 인터넷을 통해 시신 처리에 대해 검색하는 등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한 점으로 미뤄 금전 문제 등 다른 동기가 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찰은 조씨가 김씨를 살해한 후 시신을 차 트렁크에 실어뒀다가 이튿날 야산에 암매장하기까지 공범이나 다른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조씨는 지난 18일 경찰에 체포된 뒤 하루가 지나 범행을 자백했고 경찰은 조씨의 진술을 토대로 지난 20일 야산을 수색해 김씨 시신을 찾아냈다.

김씨의 시신에 대한 1차 부검 결과 사망 원인은 '경부 압박(목 졸림)에 의한 질식사'로 추정됐다.

경찰은 김씨 위장 내용물 등에 대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검사를 의뢰해 수면제 외에 독극물 등 다른 성분이 있는지에 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23일 오후 조씨가 시신을 암매장했던 군위군 고로면 야산에서 현장검증을 할 예정이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기자 ms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