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중도 포기의사…법원, 수사기록 검토해 영장발부 결정

대구 건설사 사장 김모(48)씨를 살해한 피의자 조모(44)씨가 21일 고개를 떨구고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법정에 들어섰다.

조씨는 이날 오전 9시께 검은 모자와 흰 마스크 차림으로 대구지법에 모습을 나타냈다.

그는 약 30분 후 법정에 들어가 심문 중도 포기 의사를 밝히고 10분도 채 지나지 않아 법정 밖으로 나왔다.

조씨는 이날 경찰 호송차에서 내릴 때 쏟아지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았다.

법원 문을 나설 때는 "피해자에게 생후 50일 된 아기가 있었다는 걸 알고 있었느냐", "유족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는 질문에 "죄송하다"고 말했다.

법원은 영장 청구 내용 등을 바탕으로 이날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한다.

건설사 전무인 조씨는 지난 8일 오후 같은 회사 사장 김씨에게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제를 먹인 뒤 잠든 김씨를 자기 차에서 목 졸라 숨지게 하고 이튿날 오전 경북 군위군 고로면 야산 계곡에 암매장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같이 근무하며 회사를 위해 노력했는데 김씨가 알아주지 않고 무시해 살해하기로 마음먹었다"고 주장했으나 경찰은 금전 문제 등 다른 범행 동기, 공범 여부 등을 집중 수사하고 있다.

(대구연합뉴스) 한무선 김준범 기자 ms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