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준비생,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하려면 증빙서류 필요
아이 셋 이상이면 다자녀 인정…육아휴직하면 종일반 이용 못해

#1. 교사 임용고시를 준비 중인 '맘'(엄마)입니다.

두 돌이 막 지난 아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도서관에서 수험서와 씨름을 시작해보려 합니다.

어린이집 종일반 이용이 가능할까요?

#2. 5개월, 30개월 두 아이를 키우는 엄마로, 바쁜 남편 덕에 '독박 육아' 중입니다.

천방지축 뛰어다니는 첫째 돌보랴, 둘째 아이 수유하랴 육체적으로 너무 힘이 드네요.

전업맘이라도 다자녀 가구면 종일반 이용이 가능하다는데, 첫째를 종일반에 맡길 수 있나요?
결론부터 이야기하면 이들 두 사례는 맞춤형 보육이 시행되는 오는 7월부터는 하루 12시간 아이를 맡기는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0~2세반(0~48개월) 부모들은 제도 개편으로 기존처럼 하루 12시간까지 이용하는 '종일반' 대상자 혹은 하루 6시간에 월 15시간을 추가해서 이용할 수 있는 '맞춤반' 대상자로 분류되는데, 이들은 맞춤반 대상자이기 때문이다.

21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부부가 맞벌이거나 사정이 있으면 증빙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아이를 종일반에 맡길 수 있다.

증빙서류는 ▲ 구직·취업준비·재학·직업훈련·임신·장애·질병 등의 사유 ▲ 다자녀(세자녀 이상) ▲ 다문화 가구 ▲ 한 부모·조손 가구 ▲ 저소득층 ▲ 자영업자 ▲ 농업어인 ▲ 일용직 근로자 ▲ 프리랜서 등이다.

복지부는 종일반 이용의 필요성을 입증할 서류와 발급 방법을 복지로(www.bokjiro.go.kr), 맞춤형 보육 홈페이지(www.goodchildcare.kr) 등 다양한 경로로 소개하고 있다.

위에서 설명한 첫번째 사례는 실질적으로 구직을 위해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지만 '구직'으로는 인정받기 어렵다.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구직급여수급자격증이나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중, 취업지원프로그램 참여 확인서, 구직등록확인증 중 하나를 제출해야 하지만 고시 준비생은 이 같은 서류를 갖추기 어렵다.

대학원 입시를 준비하거나 자기 계발을 위해 공부를 하는 사람 역시 마찬가지여서 구직 중인 것으로 인정받지 않는다.

두번째 사례는 복지부가 고심 끝에 종일반 대상에서 넣지 않기로 한 경우다.

아이가 셋부터 종일반 대상이다.

이와 함께 육아휴직을 하는 경우도 종일반을 이용할 수 없다.

육아휴직을 한 목적과 종일반 이용 목적이 충돌한다는 판단에서다.

만약 종일반에 아이를 맡길 필요가 있지만, 복지부가 제시한 증빙서류 발급 대상은 아니라면 증빙서류 대신 '자기기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자기 기술서 작성 방법은 복지로나 맞춤형 보육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물어보면 알 수 있다.

자기기술서에 대한 평가는 시군구와 광역지자체의 담당 직원이 진행한다.

종일반 자격을 얻지 못했고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면, 시군구청에 이의제기를 하는 방법이 있다.

이의제기 후 30일 이내에 처리 결과를 다시 통보받게 되는데, 필요에 따라서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자격을 인정할지를 판단할 수 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 bk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