때이른 폭염에 교육부 대책 마련 나섰지만 '미흡' 지적

5월 중순 때이른 더위가 며칠째 이어지면서 교육부가 '찜통교실' 대책 마련에 나섰다.

교육부는 본격적인 여름철을 앞두고 초·중·고교 냉방 기준 완화, 학생 만족도 조사, 전기요금 할인율 변경 등 찜통교실 해소 대책을 각 시도 교육청에 안내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냉방 기준 온도는 28도로 설정됐지만 학교시설은 학생들의 건강·학습권 보장을 위해 예외적으로 기준 온도를 26도로 낮춰 시행하고 있다.

그럼에도 냉방 기준 온도를 28도 이상으로 설정한 초·중·고교가 2014년에는 2천910곳(전체의 26.5%), 지난해에는 2천624곳(22.9%)이나 되는 등 상당수 학교에서 '찜통교실'을 운영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이에 따라 각 학교에 공문을 보내 실내 온도가 26도 이상일 경우 냉방기를 가동하되 학교장 자율에 따라 이 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안내했다.

또 여름철 교실 환경 등에 대한 학생 만족도를 조사를 해 각 학교 실정에 맞는 냉방 온도 기준을 추가로 마련할 계획이다.

각 학교의 전기요금 부담을 덜기 위해 2014년 6월부터 초·중·고교 전기요금을 4% 인하한 데 이어 지난해 12월 당정협의 결과에 따라 여름(7∼8월)과 겨울철(12∼2월) 전기요금 할인율을 기존 4%에서 15%로 대폭 올리기로 했다.

그러나 올해 누리과정 예산 편성 등으로 시도 교육청 예산이 가뜩이나 빠듯한 실정이어서 할인율 인하 등의 대책이 찜통교실 해소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특히 19일 서울 낮 최고기온이 31.9도로 5월 중순 기온으로는 8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는 등 일찌감치 무더위가 예고되자 여름철 할인율 적용 기간(7∼8월)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김동석 대변인은 "할인율 인하로 연간 34억원을 추가로 할인받게 되지만 이는 학교당 28만원 정도"라며 "학교당 연평균 전기요금이 총 4천만원 수준임을 고려하면 적은 액수"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2013년 조사 결과 고교의 57.5%가 전기료로만 연 1억원 넘게 쓰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전기료 부담이 큰 만큼 예산 지원을 늘리거나 전기료 할인율을 봄, 가을에도 적용하는 등 후속 대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윤영 기자 y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