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 "대법원 판단대로 무죄" 주장…내달 10일 선고

검찰이 20일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배우 성현아(41)씨의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과 성씨 변호인에 따르면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수원지법 제3형사부(부장판사 이종우) 심리로 열린 성씨의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유죄를 인정해달라"며 1·2심과 같은 벌금 200만원을 구형했다.

성씨 변호인은 "대법원에서 무죄 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낸 것처럼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주장했다.

성씨는 개인상 이유로 재판에 출석하지 않았으며 지난달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증인으로 신청했던 성매수 남성으로 알려진 사업가 A씨도 검찰의 증인 신청 철회에 따라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성씨는 A씨와 '스폰서 계약'을 맺고 2010년 2∼3월 서울의 한 호텔에서 세 차례 성관계한 대가로 5천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약식기소됐으나 무죄를 주장하며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1·2심은 "A씨의 진술이 일관되고 형사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성매매를 스스로 인정해 성씨를 모함할 특별한 이유가 없다"며 성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을 깨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 재판부는 "성씨가 진지한 교제를 염두에 두고 A씨를 만났을 가능성이 충분하다"며 '불특정인'을 상대로 한 대가성 성관계를 처벌하는 성매매알선등행위처벌법을 적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성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 달 10일 열린다.

(수원연합뉴스) 최종호 기자 zorb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