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면제 태운 드링크제 먹인 뒤 목 졸라 살해…시신 야산 유기

대구 모 건설사 사장을 살해한 혐의로 체포된 피의자 조모(44)씨는 사장이 자신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수면제를 탄 숙취해소제를 갖고 있다가 이를 먹이고 목 졸라 숨지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구 수성경찰서는 20일 수사 브리핑에서 "5∼6년 전부터 함께 열심히 일했지만 자신을 무시했고, 올해 회사 사정이 좋아졌는데도 처우가 개선되지 않아 범행한 것으로 시인했다"고 밝혔다.

또 "범행 당일 낮 거래처 사장들과 골프모임을 한 뒤 식당에 들어가기 전 자신과 함께 타고 있던 조씨에게 수면제를 탄 드링크제를 건네주고는 식사가 끝난 뒤 오후 9시 30분께 차 안에서 김씨를 목 졸라 살해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조씨가 진술한 시신 유기 장소와 경찰이 예상하는 장소가 일치해 4개 중대를 보내 시신을 수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구연합뉴스) 이덕기 한무선 기자 msh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