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업체 기부채납 최종 결정…여수시 등기 신청

전남 여수 해상케이블카 주차타워의 기부채납 갈등이 해결됐다.

기부채납 이후에도 주차타워를 부대시설 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것을 조건으로 해상케이블카 운영업체가 주차타워를 기부채납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20일 여수시에 따르면 그동안 기부채납 조건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었던 해상케이블카 운영업체 여수포마㈜가 주차타워 기부채납에 필요한 서류를 여수시에 제출하고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에 따라 여수시가 등기이전 절차를 밟고 있어 2∼3일 안에 등기이전이 완료될 것으로 보인다.

양측은 기부채납 계약서에서 "현재의 주차장이 기부채납된 이후에도 같은 규모 이상의 부대시설 주차장으로 유지돼야 한다"고 합의했다.

또 "기부자의 사업 기간에 이 주차장 기부로 인해 주차장 관련 업무나 인허가 조건의 위반 문제가 발생할 때 적합한 절차에 따라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여수시는 여수포마의 기부채납 결정에 따라 현재 임시사용 중인 해상케이블카에 대한 전남도의 준공허가도 곧 나올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 여수포마는 오동도 앞 시유지에 250면의 주차장을 지어 기부채납하기로 하고 케이블카 임시사용 승인을 받았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25일 주차타워를 완공하고도 '주차장법에 따라 소유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기부채납 이행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아 갈등을 빚었다.

여수시는 이에 따라 토지사용 허가 취소, 원상복구 명령 등을 내리고 임시 사용승인 기간이 끝나는 오는 6월 1일 행정대집행 절차 추진 계획까지 업체에 통고했다.

또 최근 주차장 소유권 관련 질의에 국토부가 '오동도 주차건물은 노외주차장으로 개인이 소유할 수 없다'는 내용을 통보하면서 여수포마가 기부채납을 결정하게 됐다.

여수시 관계자는 "그동안 양측의 입장이 엇갈렸던 계약서상의 문구를 조정하는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했다"며 "등기 신청을 했으므로 조만간 등기이전이 마무리되면 전남도의 준공허가도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여수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kjsu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