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 택배 허용 (사진=방송캡처)


드론 택배가 허용된 가운데 정부의 향후 계획이 공개됐다.

지난 18일 정부는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제5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합동규제개혁점검회의’를 연 가운데 이날 논의, 확정된 대책의 핵심은 드론, 자율주행차, IoT, 빅데이터, 바이오헬스케어 등 신산업 분야 규제를 국제적 수준으로 최소화했다는데 있다.

이에 정부는 303건 중 287건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 주관 하에 시행령 일괄개정 등을 통해 2개월 이내에 개선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4조원의 경제 효과와 1만3000여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신현정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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