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병원 부원장이 부정한 방법으로 자신의 친족이 병원에 채용될 수 있도록 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부산지검 특수부(임관혁 부장검사)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 혐의로 부산에서 근무하는 백병원 부원장 A(51)씨와 경리부장 B(42)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인제학원 최고위 인사와 인척 관계인 A씨는 B씨와 공모해 올해 3월께 자신의 친족이 부산에 있는 백병원 직원으로 채용되도록 전형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르거나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시험 점수를 조작하는 등의 수법으로 채용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비리로 당시 병원 직원 전형과정에서 합격자와 불합격자가 뒤바뀌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채용비리를 저지르는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지는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같은 백병원 직원 채용비리에 백병원 5곳과 인제대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인 인제학원 최고위 인사가 개입했는지도 캐고 있다.

검찰은 또 A씨가 납품업체 등으로부터 금품을 받은 정황을 잡고 계좌추적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

부산지검 특수부는 지난달부터 인제학원 최고위 인사와 백병원 거래업체 대표(구속)가 수십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두고 수사하고 있다.

(부산연합뉴스) 오수희 기자 osh9981@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