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국회, 노동시장 경직화하는 법안 주로 통과"

노동개혁이 성공하려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시장을 함께 유연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18일 제기됐다.

전국경제인연합은 이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전 독일·이탈리아·프랑스의 노동개혁을 분석한 보도자료에서 "독일은 정규직과 비정규직 규제를 동시에 개혁했지만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기존 정규직은 그대로 보호하면서 비정규직 규제만 일부 완화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 실업률이 가장 높았던 독일은 실업률이 5%까지 하락했지만,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금융위기 이후 실업률이 상승해 10%를 넘어섰다"고 주장했다.

이들 국가의 실업률은 2005년 독일 11.2%, 프랑스 8.5%, 이탈리아 7.7% 등이었지만 2015년에는 독일 4.6%, 프랑스 10.4%, 이탈리아 11.9%로 집계됐다.

전경련은 각 국가가 추진한 노동개혁이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전경련에 따르면 독일은 2003년 해고보호법 미적용 사업장 확대, 경영상 해고에 따른 보상금 청구권 신설, 24개월의 파견기간 규제 폐지 등의 내용을 담은 '하르츠 개혁'을 통해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시장 규제를 개혁했다.

이에 비해 이탈리아는 1997년 '트레우 개혁'과 2003년 '비아지 개혁'을 통해 파견제 등 다양한 형태의 비정규직 근로계약을 인정하는 비정규직 규제 완화를 추진했다.

프랑스도 신규 고용 이후 2년간 해고제한규정 적용을 유예하는 '신규고용계약'과 '최초고용계약' 등의 제도를 도입했지만, 기존 정규직에 대한 유연화 방안은 없었다고 전경련은 설명했다.

전경련은 "금융위기 이후 이탈리아와 프랑스는 높은 실업률을 타개하기 위해 다시 노동개혁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금융위기 이전의 노동개혁과는 달리 정규직 해고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이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예컨대 이탈리아는 2012년 몬티 총리의 노동개혁을 통해 정규직 해고절차를 완화하고 실업수당 체계를 정비했으며 프랑스 역시 최근 정리해고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된 '엘콤리 법'을 정부가 의회 표결을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발효시켰다.

전경련 송원근 경제본부장은 이런 추세를 근거로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저성장을 탈피하기 위해서는 유연화 중심의 노동개혁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년 60세 의무화법'과 파견·기간제 근로자 차별에 대한 '징벌적 배상 명령제도' 등을 예로 들면서 "우리나라는 19대 국회에 노동시장을 유연화하기보다 경직화하는 법안이 주로 통과됐다"고 주장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동현 기자 blueke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