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징역 11년·추징금 12억원 선고에 불복

조희팔 유사수신 사기 조직의 초대 전산실장으로 자금관리 업무 등을 담당한 배모(45·구속)씨가 1심에서 징역 11년이 선고된 것에 불복해 항소했다.

대구지법은 배씨가 17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장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횡령, 범죄수익 은닉 등 혐의로 기소된 배씨에게 징역 11년에 추징금 12억원을 선고했다.

배씨는 조희팔 일당과 함께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0월 사이 의료기기 대여업 등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투자자 7만여 명을 상대로 5조 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사기 행각을 벌였다.

그는 2008년 10월 말 후임 전산실장 정모(53·여·구속)씨, 기획실장 김모(42·구속)씨 등과 조희팔 범죄 수익금 36억 6천900만원을 빼돌려 나눠 가진 혐의도 받고 있다.

후임 전산실장 정씨도 1심에서 징역 5년에 추징금 12억원이 선고된 것에 불복해 이날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검찰도 이들에 대해 항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류성무 기자 tjd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