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법률 서비스 시장에도 인공지능(AI)을 도입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다.

변호사들이 세운 법률상담 업체 헬프미는 AI가 ‘지급명령 신청서’를 대신 써주는 서비스를 다음달 중순께 시작한다고 17일 발표했다.

‘지급명령’은 대여금 용역대금 체불임금 등 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을 대신해 법원이 채무자에게 돈을 갚으라고 강제하는 제도로 민사소송법상 독촉절차에 해당한다. 한 해에 약 138만건이 제출될 정도로 이용자가 많다. 헬프미는 이용자가 인터넷 사이트에서 몇 가지 질문에 답변만 하면 신청서가 자동으로 작성되는 서비스를 준비 중이다.

헬프미 대표인 박효연 변호사는 “잘 몰라서, 돈이 없어서, 받을 돈이 소액이어서 돈 받기를 포기한 사람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소장 작성료가 기존 30만원대에서 3만9000원으로 줄어든다고 헬프미 측은 설명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