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전제품 수출입 대금을 부풀려 3조 원대의 천문학적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모뉴엘 박홍석(54) 대표가 2심에서 징역 15년으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17일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가로챈 금액 중 미상환으로 인한 피해액이 5천400억원에 이르고, 수출금융제도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했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57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조직적 사기범죄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 초기 개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시작했고, 대출금 상환을 위해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악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미상환 대출금의 대부분도 직원 급여와 개발비 등 회사 운영에 쓰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신모(51) 부사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 강모(44) 재무이사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모뉴엘에서 재무 이사로 일하다 퇴직 후 화물운송 주선업체를 차려 사기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48)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박 대표 등은 2007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등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천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박 대표에게 "범행 주모자이고 막대한 금액을 미국 주택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책이 유례없이 크다"며 경제사범 형량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인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