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원 사기대출' 모뉴엘 박홍석 대표 2심서 징역15년
서울고법 형사3부(천대엽 부장판사)는 17일 "피고인이 사기 범행으로 가로챈 금액 중 미상환으로 인한 피해액이 5천400억원에 이르고, 수출금융제도의 신뢰를 현저히 침해했다"며 징역 15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357억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다만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조직적 사기범죄라고 평가할 수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사업 초기 개발비 등을 마련하기 위해 범행을 시작했고, 대출금 상환을 위해 같은 범행을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악의성은 없다고 판단했다.
또 "미상환 대출금의 대부분도 직원 급여와 개발비 등 회사 운영에 쓰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신모(51) 부사장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6천만원, 강모(44) 재무이사에게는 징역 4년과 벌금 6천만원을 선고했다.
모뉴엘에서 재무 이사로 일하다 퇴직 후 화물운송 주선업체를 차려 사기대출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조모(48)씨에게는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박 대표 등은 2007년 10월부터 2014년 9월까지 홈시어터 컴퓨터(HTPC) 가격을 부풀려 허위 수출하고 수출대금 채권을 판매하는 등 수법으로 시중은행 10곳에서 3조4천억원을 불법 대출받은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1심은 박 대표에게 "범행 주모자이고 막대한 금액을 미국 주택구입 등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책이 유례없이 크다"며 경제사범 형량으로는 역대 최고 수준인 징역 23년을 선고했다.
(서울연합뉴스) 송진원 기자 s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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