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작 작가 제보로 수사 착수…조 씨 소환 계획 "아직은 없어"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71) 씨의 그림 '대작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 씨에게 사기죄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17일 "실제로 그림을 그린 작가에게 저작권이 있다고 본다면 조영남 씨는 다른 사람이 그린 작품을 자신의 것처럼 판매한 것이기 때문에 사기죄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씨의 대작 작품이 얼마나 되고, 얼마나 판매했는지, 판매 액수는 얼마인지 등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방침이다.

조 씨의 대작 의혹은 지난 4월 속초에 거주하는 대작 화가 A(61)씨가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불거졌다.

A 씨는 자신이 그려준 그림에 조 씨가 조금 손을 본 뒤 사인하고서 조씨가 그린 것처럼 전시·판매하자 이를 검찰에 제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도 대작 작가인 A씨가 양심 때문에 제보해 수사에 착수했으며, 이를 토대로 지난 16일 조 씨의 사무실과 갤러리 등 3∼4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압수수색 영장 집행 과정에서 적시한 죄명도 사기죄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조수를 이용한 대작이 미술계의 오랜 관행'이라는 주장을 "섣부른 판단"이라고 일축했다.

검찰은 "국내외 판례를 검토한 결과 작품은 개성과 실력에 따라 바뀌기 때문에 아이디어를 제공했더라도 저작권이 아이디어 제공자에게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이라며 "유명 화가 중에 조수를 두고 그림을 그린다는 말은 들어보지 못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분간 압수물 분석과 대작 작품 확인에 수사를 집중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 조 씨의 소환조사 계획도 잡혀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에 조영남 측은 "A 씨의 도움을 받은 그림은 한 점도 판매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밑그림에 기본적인 색칠을 해서 보내주면 다시 손을 봤다"며 "개인전을 앞두고 일정이 많다 보니 욕심을 부린 부분도 있다"고 해명했다.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이재현 기자 jle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