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억원대 공천 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당선인(전남 영암·무안·신안)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검찰이 20대 총선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엄단 방침을 밝힌뒤 나온 첫 영장 청구 사례이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강정석 부장검사)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박 당선인에 대해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6일 밝혔다.

박 당선인은 공천을 대가로 신민당 시절 전 사무총장 김모(64)씨로부터 3억 5천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김씨를 구속 기소했으며, 공천 헌금 전달에 관여한 혐의로 선거사무실 직원 최모(53)씨도 구속했다.

공천 헌금 혐의 이외에도 박 당선인 측이 4·13총선 선거운동 중 선거법을 위반해 자금을 지출한 혐의도 적발해 회계책임자 김모(51)씨와 정모(58)씨를 구속했다.

검찰은 박 당선인이 받은 돈의 액수가 크고, 조사 과정에서 증거를 감추거나 인멸하려는 정황을 포착해 구속 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당선인의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오는 18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릴 전망이다.

(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2vs2@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