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당, 박원순 서울시장 상대 집행정지 신청 내기로

성소수자 축제인 '퀴어(Queer)문화축제'를 서울광장에서 열도록 허가한 서울시의 처분이 적법한지 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지난해 축제를 허용하는 취지의 결정을 내렸던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릴지 주목된다.

박두식 기독당 대표는 17일 박원순 서울시장을 상대로 "퀴어문화축제 진행을 허가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는 취지의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낼 계획이라고 16일 밝혔다.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면 퀴어문화축제를 승인한 서울시 처분은 한시적으로 효력을 잃는다.

기독당은 집행정지 신청과 함께 처분 자체가 취소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한다는 방침이다.

기독당은 퀴어문화축제가 서울광장 사용시행규칙상 금지된 행사라고 주장한다.

서울광장 사용시행규칙 제8조는 '시민에게 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는데 축제가 여기에 해당한다는 논리다.

기독당 측은 "지난해 퀴어문화축제에서 보여줬듯 공연음란죄에 해당할 정도로 선정적이고 퇴폐적인 모습들이 나타났다"고 주장한다.

앞서 서울시는 4월 퀴어문화축제의 서울광장 사용 신청을 수리했다.

퀴어문화축제는 다음달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퀴어'는 모든 종류의 성소수자들을 일컫는 말로, 조직위원회는 2000년대 초반부터 매년 성소수자 권리를 지지하기 위해 문화축제를 열고 있다.

축제를 둘러싼 법정 공방은 처음이 아니다.

지난해에도 서울지방경찰청과 남대문경찰서가 퀴어문화축제 거리행진을 금지한다고 통고하자 조직위는 "행사를 금지한 처분의 효력을 정지하라"며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당시 법원은 "다른 조건을 붙여서라도 집회를 허용할 수 있는 모든 가능성을 사용한 뒤에야 집회 금지를 고려해야 한다"며 조직위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연합뉴스) 황재하 기자 jae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