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전북 남원의 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원장과 사회복지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남원경찰서는 16일 중증장애인거주시설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을 때리고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로 사회복지사 조모(42)씨 등 2명을 구속하고, 김모(47)씨 등 1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사회복지사들의 폭행 사실을 알고도 내버려둔 혐의로 원장 이모(72)씨도 불구속 입건했다.

이 시설 생활재활교사인 조씨 등은 2011년 9월부터 최근까지 생활지도를 한다는 명목으로 중증 지적장애인 23명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 등은 창문을 수차례 여닫는 행동을 반복하는 장애인을 제지한다며 팔을 꺾어 부러뜨리고, 밥을 먹지 않는 또 다른 장애인의 머리를 숟가락으로 찍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혔다.

또 탁자에 올라간 한 장애인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내동댕이치고 등에 올라타 발목을 꺾는 등 무지막지한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또 다른 교사인 김씨는 탁자에 올라간 한 장애인의 발등을 겨냥해 100원짜리 동전을 수차례 던지거나, 탁자에서 내려와 소파에 앉자 손등을 내밀게 한 뒤 똑같이 동전을 던지는 등 가혹 행위를 했다.

사회복지사들은 장애인 23명에게 모두 120여차례의 폭행을 가했다.

경찰이 확보한 지난 2월 19일부터 3월 19일까지 약 한달 분량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만 100여건의 폭행 장면이 담겨 있다.

폭행을 당한 장애인 중에는 미성년자와 여성 2명도 있었다.

조사 결과 폭행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할 의무가 있는 원장 이씨는 사회복지사들의 가혹 행위를 보고받고도 묵인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장애인을 돌봐야 할 사회복지사들이 오히려 상습적으로 장애인을 폭행하고 학대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다른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도 장애인 학대 사실이 있는지 점검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경찰은 남원시에 이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을 요청했다.

(남원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d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