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엄마는 남편 학대 방치 혐의 모두 인정

태어난 지 3개월도 안 된 '젖먹이' 딸을 상습적으로 학대하고 고의로 2차례 바닥에 떨어뜨려 살해한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아버지가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부인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이언학 부장판사) 심리로 16일 오전 열린 재판에서 살인 및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 A(23)씨 측 국선 변호인은 "검찰의 공소 사실 중 상습 아동학대는 인정하지만 살인 혐의는 부인한다"고 말했다.

이어 "범행 당시 작은 방에서 딸을 방바닥에 집어던지지 않았다"며 "쭈그리고 앉아 우유 먹이다가 딸이 울어 바닥에 눕혔고, 이후 안방으로 잠을 자러 가 딸의 사망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짙은 녹색 수의를 입고 법정에 들어선 A씨는 아동복지법상 상습아동유기·방임 혐의로 함께 기소된 아내 B(23)씨와 나란히 피고인석에 앉았다.

이 부부는 재판 내내 고개를 제대로 들지 못했다.

변호인은 B씨의 공소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인정한다"고 말했다.

A씨는 지난달 6일 재판에 넘겨진 이후 최근까지 4차례 반성문을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했다.

남편의 학대 행위를 방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B씨도 8차례 반성문을 썼다.

A씨는 3월 9일 오전 5시 50분께 부천시 오정구 자택 안방 아기 침대에서 생후 3개월 가까이 된 딸을 꺼내다가 고의로 1m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뒤 10시간 넘게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딸이 입에서 피를 흘리며 울자 작은방으로 데려가 재차 비슷한 높이에서 바닥으로 떨어뜨린 것으로 경찰조사 결과 드러났다.

젖먹이 여아는 같은 날 오전 10시 30분께 잠에서 깬 부모에게 발견됐을 당시 이미 숨진 상태였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분유를 잘 먹지 않고 계속 울어 때렸다"고 진술했다.

검찰 조사에서는 A씨 부부가 범행 후 4시간가량 집에 머물며 딸의 피가 묻은 배냇저고리 등을 세탁기에 돌려 증거인멸을 시도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또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진단서 위조 방법'이라는 키워드를 입력, 사망진단서를 위조해 범행을 은폐하려 한 것으로 확인됐다.

(부천연합뉴스) 손현규 기자 s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