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형사 11단독 배윤경 판사는 마카오에서 수억원을 걸고 수차례 도박한 혐의(상습도박)로 기소된 신안그룹 박순석(72) 회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배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2년 넘는 기간에 상습적으로 도박했다"며 "도박 참여자들에게 도박자금으로 수백만∼천여만원을 대여해 이득을 취한 것으로도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방법, 피고인의 직업, 사회적 지위, 함께 도박하거나 도박자금을 대여한 사람들과의 관계등을 고려해보면 그 죄질이 무겁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신 회장은 2013년 2∼3월 마카오 모 호텔 이른바 '정킷방'(현지 카지노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에서 두차례에 걸쳐 판돈 190만 홍콩달러(당시 환율로 약 2억6천여만원 상당)를 걸고 바카라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4년 5월 서울 모 호텔에서 고스톱 도박을 하던 이모(64)씨 등에게 2천800만원을 빌려 줘 도박을 방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박 회장은 대출알선 명목으로 4억여원을 수수하고 증거위조를 교사한 혐의(알선수재 등)로 춘천지법 속초지원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아 수감 중 상습도박 혐의가 밝혀져 추가로 재판을 받았다.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young8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