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한곳 3번 개업 '과세 회피수단' 의구심…업계 "이렇게 안하는 전관 없다"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로비 의혹에 연루돼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된 검사장 출신 홍만표 변호사가 같은 장소에서 3차례나 개업과 폐업, 명칭 변경 등을 반복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홍 변호사는 변호사법 위반 및 탈세 의혹을 받는 상태여서 '동일 장소·여러 차례 개업'이 세무조사나 세금납부를 피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주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1년 대검찰청 기획조정부장에서 돌연 사직한 홍 변호사는 '홍만표 법률사무소'를 개업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검찰의 요청과 다른 방향으로 흐르자 책임지는 의미로 조직을 떠났다.

개업한 이후 검찰 고위간부 출신의 '전관'이 한동안 업계에 나오지 않으면서 그는 '돈 잘 버는 변호사'로 유명해졌다.

그러던 2014년 개인 사무소를 폐업하고 변호사 2명과 함께 '에이치앤파트너스(H & Partners)'라는 법무법인을 세웠다.

정 대표가 지난해 10월 원정도박 혐의로 기소될 당시 사건을 맡은 사무소도 이 법인이었다.

그러나 홍 변호사의 소속은 올해 들어 또 한 번 바뀌었다.

에이치앤파트너스가 아닌 다른 이름으로 법인의 간판을 바꿔 달았다.

이 법인의 구성원은 총 8명이며, 지방법원장을 지낸 초등학교 선배와 공동 대표변호사로 이름을 올렸다.

개인사무소에서 법인까지 3번 소속기관이 바뀌었지만 홍 변호사의 사무실은 줄곧 서초동 한 건물의 같은 장소를 유지했다.

법조계에선 이런 식으로 형태를 바꾸는 게 세무조사를 피하고 세금을 줄이는 방편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

소위 경력이 화려하고 명망 있는 전관 변호사는 자신의 이름을 걸고 개인 사무소를 차리는 사례가 많다.

검찰이나 법원 재직시 함께 일한 직원을 사무장으로 데려오기도 하고, 사건을 알선하는 '브로커'를 쓰기도 한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브로커 수수료가 많게는 수임료의 20∼30% 안팎"이라며 "세금과 수수료를 빼면 남는 게 없다 보니 수익을 보전하려고 소득을 축소 신고하거나 아예 신고하지 않는 방법을 쓰는 상황이 생긴다"고 말했다.

그는 "수입이 많아지면 세무조사를 받을 우려가 생기지만 폐업 신고를 하면 세무조사를 받지 않는다.

이후 사업자 등록을 새로 해 사무실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폐업을 하면 직원 퇴사, 자산 청산 등을 거쳐야 한다.

새로운 법인을 만들면 명함부터 각종 서류양식에 찍힌 이름까지 다 바꿔야 한다.

진행 중인 소송이 있으면 사임 신고를 하고 새 사무실 명의로 서류도 다시 내야 한다.

이처럼 복잡한 과정과 번거로움을 감수하면서 여러 번의 폐업과 개업을 반복하는 건 세무조사와 세금 회피 등의 목적도 크다고 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선 개인 사무소에서 출발해 로펌을 키워가는 전형적 수순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갑자기 검찰을 떠나면서 대형 로펌으로 직행하는 것은 모양새가 좋지 않고, 나름 '전관예우'에 대한 자신감도 있었기 때문에 개인 사무실로 출발했지만, '전관 효과' 하락에 따라 후배들을 영입해 작은 법인을 만들었다는 것이다.

올들어선 재판 대응능력 강화 등도 고려해 판사 출신 변호사와 손을 잡고 로펌 규모를 키웠다는 설명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무처리 측면에선 이같은 방식이 통용된다는 점에서 의혹이 제기된다.

법조계 관계자는 "단독 개업한 전관 변호사 중 이렇게 안 하는 사람은 찾기 어려울 정도다.

전형적인 과정"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홍 변호사의 탈세 여부, 부당한 명목의 수임료 거래도 조사하는 만큼 반복된 사무실 폐업과 개업에도 미심쩍은 부분이 없는지 들여다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개인 사무소일 때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보다 수임자료 등이 투명하게 처리되지 않았을 가능성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검찰은 홍 변호사의 법률사무실을 압수수색했던 지난 10일 이 사무실의 사무장 전모씨를 불러 조사한 바 있다.

2011년 대검 중앙수사부 소속 검찰 수사관이었던 전씨는 홍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거액의 인센티브를 받고 형사사건 수임 과정을 홍 변호사에게 알선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사무장에게 정해진 보수 외에 변호사 업무를 통해 얻은 이익을 분배하는 등 과도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경우 변호사법 위반이 될 수 있다.

홍 변호사는 이밖에도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받던 일부 저축은행의 법률 고문을 맡아 해당 업체의 법률 자문에 응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대검 기획조정부장 출신의 홍 변호사는 전관 변호사 수임제한 규정을 고려해 직접 사건을 수임하지 않고 자문 형식으로 해당 업체의 사건 변론을 컨설팅했다는 의혹이 법조계 일각에서 일고 있다.

정식 변호사는 다른 인물에게 맡기되 사실상의 변론은 홍 변호사가 수행했다는 이른바 '우회 수임' 의혹이다.

검찰은 일단 제기된 의혹을 둘러싼 사실관계를 수사 과정에서 확인해 보기로 했다.

연합뉴스는 이와 관련해 홍 변호사의 입장을 듣고자 전화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이보배 기자 songa@yna.co.kr, boba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