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436명이 살균제 제조사·판매사 등 기업 19곳과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16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민변 대회의실에서 피해자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소송 계획을 밝힌다.

피해자들은 정부 피해 조사에서 1∼4등급을 받은 피해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피해를 신청한 피해자와 그들의 가족·유족이다.

피해자는 사망의 경우 1인당 5천만원, 건강 침해의 경우 3천만원을, 피해자의 가족은 정신적 고통에 따른 위자료로 1천만원을 청구한다.

피고는 옥시레킷벤키저, 세퓨 등과 함께 롯데쇼핑, 홈플러스, 신세계 등 사건과 관련한 기업을 망라했다.

민변은 "기업들은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을 알고도 제조·판매한 것에 제조물 책임법 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에 대해서도 가습기 살균제 안전성 관리에 실패하고, 일부 제품에 인증마크를 부여해 피해 확대를 돕는 등 피해자 보호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했다.

민변은 기자회견이 끝난 뒤 서울중앙지법 민사신청과에 소장을 직접 접수할 예정이다.

(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banghd@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