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경찰, 범행 동기 추가 수사 후 강도살인 혐의로 영장신청

제주에 체류하는 중국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S(33)씨는 돈을 뺏으려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 여성인 A(23)씨를 살해한 뒤 3일간 시신을 차 트렁크에 싣고 다니며 유기 장소를 찾아다닌 것으로도 밝혀졌다.

서귀포경찰서는 A씨의 돈을 뺏으려는 목적으로 흉기로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강도살인 및 사체유기)로 S씨를 붙잡아 조사하는 한편 15일 오후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경찰에 따르면 S씨는 지난해 12월 30일 오후 1시 10분께 A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후 제주시에서 516도로를 거쳐 애월 방면으로 드라이브를 하다가 외도동 부근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 차를 세우고 살해했다.

승용차에서는 A씨의 혈흔도 발견됐다.

S씨는 말다툼으로 격분해 폭행하다가 돈을 빼앗으려고 흉기로 위협, 직불카드 비밀번호를 알아낸 후 살해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그는 평소 차에 놔둔 흉기로 살해했으며, 우발적 범행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S씨는 이후 시신을 차 트렁크에 옮겨 싣고 3일간 유기 장소를 물색했다.

그러던중 S씨는 2일 새벽 2∼3시께 승용차로 안덕면 야초지의 시멘트 샛길까지 접근한 뒤 시신을 들고 20여m 걸어가 보리밭 옆 나무 아래 놓았다.

발견 당시 시신은 땅을 보고 팔·다리가 반듯하게 눕혀져 있었다.

S씨는 피해자의 점퍼와 핸드백은 제주시 내 도로변 쓰레기 수거통에 버려 시신 발견 현장에는 별다른 유류품이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S씨가 제주 출신이 아닌 중국인이라서 지리를 잘 몰라 길을 헤매다가 샛길로 들어서자 시신을 유기해도 괜찮을 것으로 보고 그런 것 같다.

유기 방식이 매우 허술해 보인다"고 말했다.

S씨는 살해 후 지난해 12월 31일과 올해 1월 1일, 3일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제주시 노형동에 있는 한 은행 현금인출기를 통해 A씨의 금융 계좌에서 총 619만원을 빼갔다.

경찰은 살해 수법이 잔인한 점 등을 감안해 S씨가 진술한 살해 동기가 사실인지, 계획적 범행은 아닌지 밝힐 예정이다.

경찰은 S씨의 휴대전화 통신 기록 가운데 A씨와 주고받은 사회관계망서비스(위챗)의 내용을 살피며 정확한 범행 동기를 찾고 있다.

경찰은 S씨가 가정이 있어서 A씨를 만나는 게 부담이 됐을 가능성도 있고, 다툼이 처음부터 금전적인 문제로 생긴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 다른 범행 동기가 있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S씨가 차 안에 흉기를 놔둔 점, 수법이 잔인한 점, 시신유기 과정이 수상한 점 등을 두고 계획 범죄 여부나 공범 관계도 수사하고 있다.

S씨는 2005년 취업비자로 입국한 이후 2010년 한국 국적의 여성과 결혼하면서 결혼이민 비자를 받아 제주에 거주하고 있다.

제주에서는 관광안내를 하거나 식당 주방의 요리사 일을 해왔다.

피해 여성인 A씨가 제주에 무사증으로 온 지난해 10월부터 '위챗'으로 대화를 하면서 친분을 쌓았고 구직 상담을 하며 몇 차례 만나는 등 비교적 가까운 관계였다.

경찰은 S씨에 대해 보강 조사 후 차량과 컴퓨터를 압수, 추가 감정할 예정이다.

S씨는 14일 오후 자신을 탐문수사하던 형사에 전화를 걸어 범행 사실을 털어놓은 뒤 거주지 부근 삼양파출소에 찾아가 자수했다.

피해 여성인 A씨는 작년 12월 30일 살해된 뒤 지난달 13일 낮 서귀포시 안덕면 야초지에서 시신으로 발견됐다.

부검 결과 A씨는 목과 가슴에 예리한 흉기로 6차례나 질렸다.

(서귀포연합뉴스) 고성식 기자 kos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