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이주 공무원들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에 웃돈을 얹어 팔았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정부세종청사의 무료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통근버스 운행에 적지 않은 정부 예산이 들어가는 데다 세종시 공무원의 서울 출퇴근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1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올해 행자부 예산안에 반영된 공무원 통근버스 운행 경비는 128억원이다. 이 가운데 99억원(77.3%)이 정부세종청사 통근버스 예산이다. 수도권과 세종청사를 오가는 통근버스를 이용하는 공무원은 하루평균 1900여명에 이른다. 세종시에 있는 36개 중앙행정기관과 14개 국책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인력(1만3000여명)의 14.6%를 차지한다.

지역 시민단체들은 세종시 건설 초기에는 기반시설 등이 부족해 통근버스가 필요했지만 4년이 지나면서 정주 여건이 개선된 만큼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해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김수현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세종시 조기 정착을 위해 통근버스 운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검찰에 따르면 세종시 이주 공무원의 아파트 분양권 불법 전매를 수사 중인 대전지방검찰청 특수부(부장검사 문홍성)는 연간 30억원 이상을 거래한 세종시 부동산중개업소 180곳의 전매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중개업소는 지난해 30억~1000억원 규모의 부동산 물건을 취급한 곳이다. 검찰은 세종시 한솔동과 중촌동 등에 있는 대형 부동산중개업소 여섯 곳을 압수수색해 아파트 분양권 거래 내역 자료를 확보했다. 이들 업소는 분양권 프리미엄이 최대 1억원까지 붙은 세종시의 노른자 땅인 2-2구역 아파트를 주로 취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가운데 전매 제한기간을 어기고 거래한 사례가 발견되면 적극 처벌한다는 방침이다. 주택법 39조(공급질서교란 금지)는 분양권을 불법 전매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세종시 아파트를 특별분양받은 공무원 9900명 가운데 입주한 공무원은 6198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입주하지 않은 공무원들이 특별분양받은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팔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다.

강경민/대전=임호범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