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만표 변호사 탈세 의혹 법리검토 병행…"까다로운 문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의 전방위 로비 의혹을 수사하는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원석 부장검사)는 정 대표가 회삿돈을 빼돌려 로비 자금으로 쓴 정황을 잡고 수사하는 것으로 13일 전해졌다.

검찰은 네이처리퍼블릭 회계 문서를 분석하고 이 회사 영업총괄인 박모 부사장을 최근 수차례 소환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대표가 회삿돈을 부당하게 빼돌린 단서를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 대표는 상습도박죄로 징역 8개월이 확정된 뒤 다음 달 5일 출소를 앞두고 있다.

현재 정 대표는 법조계와 서울메트로, 군 관계자 등을 상대로 금품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 외에도 화장품 매장 운영 및 계약 과정에서 비용을 부풀려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있다.

검찰은 정 대표의 신병을 다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선 횡령 의혹을 뒷받침할 넉넉한 증거를 확보하고 재판에 넘길 정도로 사실관계를 확정하면 출소 전에 기소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전해졌다.

이 경우 피의자가 아니라 피고인 신분이 되는 정 대표의 신병 관할권은 법원이 갖기 때문에 담당 재판부가 검찰의 의견 등을 고려해 정 대표의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만약 기소할 정도로 수사가 무르익지 않았다면 출소 전에 정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해 법원으로부터 영장을 발부받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정 대표의 상습도박 사건 수사가 진행될 당시 사건 변론을 맡은 홍만표 변호사를 상대로 한 검찰의 수사도 진행되고 있다.

검사장 출신의 전관 변호사로서 상습도박 사건 해결을 위해 검찰 관계자 등에게 청탁을 해 보겠다는 취지로 수임료를 받아갔다면 변호사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

홍 변호사는 언론 인터뷰에서 정 대표 관련 사건 수임료를 1억5천만원이라고 밝혔지만 실제 변론 명목으로 받은 금액은 1억5천만원보다 수억원 더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

홍 변호사는 정 대표 변론 과정에서 부당한 청탁은 단 한 번도 없었다고 반발하고 있다.

검찰은 홍 변호사의 탈세 여부도 조사 중이다.

정식 선임계를 내지 않고 받은 수임료를 소득으로 신고하지 않았을 경우 탈세 의혹이 뒤따른다.

하지만 세무당국이 범칙금을 부과하는 수준에서 더 나아가 사법처리를 할 정도로 입증 자료를 갖췄는지에 따라 홍 변호사의 탈세 의혹 수사도 방향이 갈릴 전망이다.

검찰은 변호사가 사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해 처벌받은 사례가 있는지 등을 포함해 판례를 따져보면서 법리 검토 작업을 병행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개업 변호사가 세무조사를 받고 과태료를 부과받거나 변호사단체의 징계를 받는 데서 더 나아가 세무당국으로부터 고발된 경우가 있는지 찾기 어렵다"면서 "법리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p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