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지인특화, 대형건설사 참여로 프리미엄 치솟아
분양받은 다음 날 프리미엄 받고 불법전매하기도

"2-2 생활권 아파트를 분양받은 다음날 바로 웃돈 1천500만원을 받아서 넘겼죠"
검찰이 세종시 아파트 불법전매 수사에 들어간 가운데 특히 중심상권에 자리잡은 2생활권 아파트가 관심을 끈다.

2014년 후반기에 분양한 2-2 생활권은 세종시 노른자 땅으로 불리며 청약 단계부터 큰 인기가 있었다.

설계공모를 통해 아파트 단지 디자인을 특화해 상품성을 높였고, 대형 건설사들이 참여하면서 분양만 받으면 '로또'라는 소문이 무성했다.

이런 기대감을 반영하듯 지난해 말 일반인 전매금지 기간(1년)이 풀리면서 분양권 거래가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다.

벌써 최대 1억원의 웃돈이 붙을 만큼 분양권 프리미엄 빠르게 치솟고 있다.

실제 2-2생활권 더샵힐스테이 아파트 전용면적 84㎡ 로얄층은 분양권 프리미엄이 최고 1억500만원에 달하고 있으며, 금성백조는 이보다 적은 4천만∼8천만원 대인 것으로 알려졌다
비슷한 조건으로 분양을 마친 2-1생활권도 조만간 분양권 전매금지가 풀린다.

문제는 전매금지 기간에도 암암리에 분양권이 거래됐다는 점이다.

2014년 8월 2-2생활권 금성백조 아파트를 분양받은 한 당첨자는 다음날 바로 웃돈 1천500만원을 받고 분양권을 다른사람에게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구매자가 당첨자에게 1천500만원을 주고 개인간 계약서를 작성, 전매 금지 기간이 풀리는 시점에 그사이 들어간 금융비용과 납입금을 구매자가 승계하는 방식으로 분양권을 불법으로 거래하는 것이다.

검찰이 이번에 압수수색을 한 부동산 중개업소 6곳이 이런 형태의 불법거래를 알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거래 당사자들의 은행계좌를 살펴 분양권 전매금지 기간에 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공무원들이 여기에 얼마나 포함될지는 아직 미지수다.

지난 2012년 공무원들의 분양권 전매 의혹에 대해 국토부가 한차례 조사를 하면서 조심스러워졌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동산 중개업소 6곳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거래내역 물량으로는 전체 거래자를 추적하기에 한계가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 한 관계자는 "여기서 오래 중개를 해온 사람들은 불법행위를 알선하지 않는데 뜨내기들이 돈만 받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으로 불법전매를 해왔다"며 "공무원들은 2012년 한차례 조사 이후 부동산 중개업소를 거치지 않고 개인 간 거래를 선호해 검찰 조사에서 얼마나 밝혀질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세종연합뉴스) 양영석 기자 young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