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진청, 관리 대책 마련 나서…리신 관리 대책도 추진

농촌에서 널리 사용되는 친환경 비료인 피마자(아주까리) 유박비료의 피해 사례가 잇따르자 농촌진흥청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에 나섰다.

유박(油粕 : oil-cake)은 피마자, 참깨, 들깨 등의 기름을 짜고 난 찌꺼기로 식물 성장에 필요한 여러 가지 성분을 함유해 비료로 사용되고 있다.

문제가 된 피마자 유박은 독성물질인 리신(Ricin)이 들어 있어 동물에 치명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리신은 독성이 강해 체중 60㎏ 기준 성인의 치사량이 18㎎에 불과할 정도로 위험한 물질이다.

개의 치사량은 20㎎/㎏이다.

연합뉴스 취재 결과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전남, 울산, 부산, 제주 등 전국 곳곳에서 피마자 유박비료를 먹은 반려견들이 출혈성 구토, 설사, 장기손상 등의 증상을 보이다가 폐사했다.

피해가 잇따르자 관리 당국인 농진청은 기존 공정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비료관리법상 피마자 유박비료의 위험성에 대한 관리 대책은 비료 포장지에 경고문구를 넣는 데 그치고 있다.

농진청은 피마자 유박비료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기존의 경고문구 규정을 강화했다.

강화된 규정에 따르면 경고문구는 반드시 비료 포장지 전면에 빨간색 글씨로 '개, 고양이 등이 섭취할 경우 폐사할 수 있습니다'는 내용을 포함해야 한다.

이전에는 경고문구의 위치나 색상 등에 특별한 제한이 없어 주로 포장지 측면이나 뒷면에 경고문구가 적혀 있었다.

또 소량 포장돼 판매되는 비료에는 따로 경고문구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도 많았다.

이번에 개정된 규정에 따르면 비료의 크기와 모양에 관계없이 반드시 경고문구가 들어가야 한다.

농진청은 이와 함께 농민과 비료 제조업체 등을 상대로 비료 보관 및 사용 시 주의사항을 교육하기로 했다.

맹독성 물질인 리신에 대한 관리 규정도 새롭게 마련된다.

농진청은 일단 피마자 유박비료 시료를 확보에 실제 피마자 유박에 리신이 함유돼 있는지 검사할 예정이다.

검사 결과에 따라 비료에서 리신이 검출되면 리신 관리에 대한 기준을 포함한 새로운 공정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농진청 관계자는 "2013년부터 피마자 유박비료의 위험성을 알려왔지만 이에 대한 규정을 더 강화하기로 했다"며 "위험물질인 리신에 대해서도 시료 검사 등 절차를 거쳐 관리기준을 마련해 피해가 더 일어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연합뉴스) 김진방 기자 chinakim@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