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2월부터 의무적으로 부착해야 하는 흡연 경고 그림이 담뱃갑 상단에 표기되는 것으로 결정됐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재심사하고 경고 그림의 위치를 담뱃갑 상단에 두도록 한 규정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규개위는 지난달 22일 회의에서 흡연 경고 그림의 담뱃갑 상단 위치 규정을 철회하고 하단에 표기할 것을 권고했다. 금연단체 등에서는 곧바로 규개위 결정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보건복지부 역시 규개위 결정에 불복하며 재심을 요청했다.

복지부는 이번 재심을 위해 국제 비교연구 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새로 제출했다. 판매대를 교체해 경고 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경고 그림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입법계획도 밝혔다. 법제처 심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적으로 시행령이 개정되면 흡연 경고 그림은 오는 12월23일부터 담뱃갑 포장지의 앞면과 뒷면 상단에 각각 담뱃갑 면적의 30%(경고 문구 포함 50%) 이상 크기로 표기된다.

심성미 기자 smsh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