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생명보험의 재해특약 약관이 유효하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다만 2010년 1월 생명보험 표준약관이 개정되기 이전에 판매된 보험에만 해당한다.

대법원 3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12일 자살한 A씨의 부모가 교보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해특약 약관을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해당 약관은 보험 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한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해석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이날 판결에 따라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약관으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던 생명보험사의 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생명보험사는 ‘보험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도 재해사망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은 실수로 인한 것이며,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입장이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재해로 인한 사망을 보험금 지급 요건으로 하는 보험에서 고의적인 자살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 해석에 관한 하급심의 혼선을 정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선 기자 ind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