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장실질심사 포기 (사진=해당방송 캡처)


재판부 로비명목으로 거액의 수임료를 챙긴 변호사가 영장실질심사를 포기했다

12일 검찰에 따르면 재판부 로비 명목으로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51) 대표 등 2명으로부터 수임료 100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최유정(46·여) 변호사는 변호인을 통해 이날 오후 3시 예정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이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한 것으로 최유정 변호사는 수임료 반환 문제로 정운호 대표에게 폭행을 당한 뒤 경찰 고소 과정에서 '정운호 구명 로비' 의혹을 촉발시킨 부장판사 출신 법조인이다.

최유정 변호사는 재판부 교제, 청탁 등을 제안하며 정운호 대표와 이숨투자자문 송모(40) 대표 등 2명으로부터 수임료 명목으로 각 50억씩 모두 100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지난 3일 최 변호사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으며 이 과정에서 컴퓨터 하드디스크가 복원 불가능한 수준으로 훼손돼 있는 등 주요 증거들이 은닉 또는 폐기된 사실을 확인했다.

한편 검찰은 지난 9일 최유정 변호사와 권씨를 전북 전주에서 체포, 변호사법 위반 혐의와 증거인멸 혐의 등에 대해 조사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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