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의정부시의 가로등 교체사업 업체 선정과정에 시의원 등이 개입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시청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의정부지검 형사5부(신승희 부장검사)는 12일 수사관 등을 의정부시청 A국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으로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이번 압수수색은 A국장을 겨냥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가 된 가로등 교체사업이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으로 진행된 데다 A국장이 있던 도로과가 계약을 진행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검찰 관계자는 "이번 압수수색은 A국장이 대상이 아니며 이미 구속된 시의원 김모(61)씨의 혐의를 확인하려는 추가 수사 차원"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2013년 시가 발주한 가로등 교체사업에 개입, 업체로부터 5천만원을 받은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김씨를 구속하고 3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시 체육회 간부 유모(6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또 김씨 등에게 돈을 전달한 혐의(변호사법 위반)를 받는 업체 간부 신모(58)씨를 구속기소했다.

신씨는 같은 컨소시엄에 속한 다른 업체 대표에게 돈을 받아 김씨 등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부연합뉴스) 김도윤 기자 ky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