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법 개정 여파 충북서 해마다 200~300명 명퇴, 수급 차질
올 상반기 65명만 교단 떠나…하반기 45명선에서 안정 되찾을 전망

공무원연금법 개정 여파로 3년 연속 '명예퇴직 바람'이 불어 크게 흔들렸던 충북의 교단이 안정을 되찾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해마다 200~300명대에 달했던 명퇴 규모가 올 상반기 65명에 그친데 이어 하반기에도 두자릿 수에 머물면 명퇴 열풍이 사실상 소멸된다는 게 교육계 분석이다.

이렇게 되면 교육 현장의 교원 수급 불균형 문제도 해소될 수 있다.

충북도교육청이 하반기 명퇴 신청자 규모에 촉각을 세우는 이유다.

충북도교육청은 오는 23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공립·사립 교원 명예퇴직 수당 지급 신청을 받기로 하고 지난 9일 공고를 냈다.

교원 명예퇴직 신청은 2월 말과 8월 말을 기준으로 1년에 두 번 이뤄진다.

올 상반기 때는 92명이 신청, 이 가운데 65명이 교단을 떠났다.

명예퇴직 신청자가 정해진 예산 범위를 초과하면 교장, 교감, 전문직 등 상위직, 경력(근무연수) 등 순으로 명퇴 대상자를 가린다.

도교육청은 상반기 탈락자를 포함해 대략 45명가량이 하반기에 명퇴 신청을 할 것으로 점치고 있다.

도교육청은 지난해 수요 조사 결과를 토대로 올해 79명치 명예퇴직 예산을 편성해놨다.

명퇴 수당 지급 예산이 14명분 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하반기 신청자를 모두 수용하려면 추가경정예산에서 명퇴 수당을 추가 편성해야 하는데 50명을 넘어서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충북 교단에서는 공무원연금법 개정 추진 여파로 2013년부터 3년간 명예퇴직 열풍이 거세게 불었다.

공무원연금법이 개정되면 수령하는 연금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에 서둘러 교단을 떠난 것이다.

2013년 242명이 신청, 전원 명예퇴직했다.

2014년에는 신청자가 무려 475명(2·8월 중복 포함)에 달했다.

명퇴 수당을 지급할 예산이 부족해 이 가운데 367명만 교단을 떠났다.

작년에는 356명의 신청자 중 279명이 명예퇴직했다.

2013년 이전까지만 해도 한 해 평균 140명가량만 명예퇴직했다.

올 하반기 신청 규모가 도교육청의 예상을 벗어나지 않게 되면 2013년 이전 수준을 회복, 교단 안정을 이룰 것으로 보인다.

교육계는 공무원연금 개혁이 마무리됐고, 누적됐던 명예퇴직 희망자도 모두 교단을 떠나면서 올해가 명퇴 바람이 잦아드는 원년으로 예상해 왔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연금법 개정 문제로 불거진 명퇴 열풍이 사실상 소멸됐다"며 "연금 문제를 제외한 명퇴 사유는 건강이나 부모 봉양 등 일신상의 문제"라고 말했다.

(청주연합뉴스) 박재천 기자 jcpark@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