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 (사진=방송캡처)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11일 오전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서봉규 부장검사)은 최은영 전 한진해운 회장(현 유수홀딩스 회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 7~8곳을 압수수색했다. 최은영 전 회장과 두 딸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보유 중이던 한진해운 주식 전량을 매각해 손실을 회피한 혐의(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앞서 한진해운은 이들이 주식을 매각하고 불과 며칠 뒤인 지난달 22일 자율 협약을 신청했다. 자율협약은 흑자 기업이 일시적인 유동성 및 신용위기로 도산 위기에 처했을 때 채권단이 이를 구제하기 위해 지원하는 정책이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따르면 최은영 회장은 보유하고 있던 37만569주의 주식을 지난 2015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1년여 동안 6차례에 걸쳐 전량 매각했다.

또한 최은영 회장의 두 딸도 보유하고 있던 주식 29만8679주씩을 비슷한 시기에 모두 팔았다. 이들은 지난달 25일 종가 기준으로 10억 원 가량의 손실을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은 지난달 유수홀딩스 사옥에 조사관을 보내 최은영 회장을 직접 조사했으며 임의 제출 형식으로 최은영 회장의 휴대전화와 컴퓨터, 업무 관련 서류 등을 확보하고 최은영 회장과 두 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고 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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