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합차로 휴게소 식당으로 태워가…'음주 운전 방조' 혐의

고속도로에서 장시간 운전하는 화물차 운전자의 음주 운전이 예상되는데도 술을 판매한 식당 업주가 경찰에 붙잡혔다.

검찰과 경찰이 지난달 25일 음주 운전 방조범도 적극 처벌한다는 방침을 밝힌 뒤 고속도로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한 식당 업주를 적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경북지방경찰청은 음주 운전을 방조한 혐의로 식당 업주 A(여·54)씨를 조사하고 있다고 1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일 추풍령 휴게소에서 화물차 운전자 B(48)씨를 승합차로 태워 자기 식당으로 데려와 술을 판매했다.

경찰은 지난 2일 오후 9시 5분께 황간휴게소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9%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한 B씨를 적발했다.

또 B씨가 추풍령 휴게소에서 1㎞ 정도 떨어진 A씨 식당에서 술을 마신 것을 확인했다.

A씨는 B씨에게 술을 제공하고 승합차로 다시 휴게소로 태워줬다.

경찰은 A씨에게 도로교통법과 형법상 음주 운전 방조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다.

경찰은 "추풍령 휴게소 인근에 식당 3∼4곳이 이 같은 방법으로 운전자에게 술을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했다"며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음주 운전을 한 사실을 확인해야 업주에게 방조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운전자들이 식당에 전화해 승합차를 부르거나 식당에서 승합차를 휴게소에 세워두면 운전자들이 찾아오는 등 휴게소에서 공공연하게 이 같은 영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음주 운전 사실을 알고 차를 제공하거나 음주 운전을 권유해 동승하는 행위, 음주 운전을 예상하고도 술을 판매하는 등 방조 혐의가 명백하면 적극 처벌할 방침이다.

조희현 경북지방경찰청장은 "암암리에 운전자에게 술을 제공하는 고속도로 휴게소 근처 업주는 음주 운전 방조범으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연합뉴스) 이승형 기자 haru@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