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한 지난 2일 현지에서 열린 이란-한국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 중 법무부가 주관한 법률지원 부스에서 배지영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이란 진출 국내 기업 임직원과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 제공
박근혜 대통령이 이란을 방문한 지난 2일 현지에서 열린 이란-한국 비즈니스 파트너십 행사 중 법무부가 주관한 법률지원 부스에서 배지영 변호사를 비롯한 전문가들이 이란 진출 국내 기업 임직원과 법률상담을 하고 있다. 법무법인 지평 제공
“이란의 법률, 금융을 비롯한 제도적 측면과 협상 특성 등을 감안하면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배지영 법무법인 지평 변호사(사법연수원 38기)가 한국 기업의 대(對)이란 투자 및 진출 계획에 대해 내린 진단이다. 지난 2일 박근혜 대통령과 기업 총수들이 이란을 방문해 456억달러(약 52조원) 규모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는 성과를 거뒀지만 실제 수주와 투자로 이어지려면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분석이다. 이날 테헤란 현지에서 이란 진출 국내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자문에 나서기도 한 배 변호사는 한국경제신문과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특히 인허가와 관련한 사항, 거래 상대방의 법적·경제적 실체 등을 다각도로 파악할 필요가 있다”고 주의를 촉구했다. 미국의 대이란 제재가 일부만 해제됐기 때문에 거래 상대방이 제재 리스트에 올라있는지 계열 회사는 물론 특수관계인까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는 얘기다. 또 이란에 법인과 지사를 설립하지 않고 이란인과 거래하려면 에이전트(대리인)를 통해야 한다. 하지만 에이전트와 관련한 규정이 불분명해 크고 작은 분쟁이 많이 발생한다. 배 변호사는 “에이전트를 선임할 때 반드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하고 그 권한의 행사 절차 및 선임계약을 종료하는 방법을 상세하게 기재한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이란은 제도 및 실무 정보를 외부에서 파악하기 어렵고 핵협상 타결 이후 실무도 시시각각 변하고 있다”며 “현지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LG전자 중동·아프리카 지역본부에서 2010년부터 5년간 법무팀장을 지낸 뒤 지난해 5월 법무법인 태평양에 합류한 김현종 변호사(39기)는 ‘자금 이슈’를 제기했다. 두바이, 이란 등 중동지역에서 일하고 있는 김 변호사는 전화통화에서 “MOU는 투자를 전제로 하는데 미 달러가 경제제재로 묶여있다”고 지적했다. 국내 기업이 수주한 프로젝트를 지원하기 위해 한국수출입은행 등 금융회사들이 총 250억달러의 금융을 지원하기로 했는데 유로 등 달러 이외 다른 통화로 결제하는 것이 녹록지 않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중소 하도급업체는 원청업체 계약의 진척 상황을 수시로 체크하는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김 변호사는 “이란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프랑스와도 다양한 투자계약을 체결했다”며 “수십조원은 MOU상 금액에 불과하기 때문에 실제 맺어지는 본계약을 기준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변호사는 “이란에서 꼭 필요로 하는 영역을 찾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진정성을 갖고 접근하는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