윌리엄스 증후군도 650만→360만원…5개 희귀질환에 혜택
입원환자 식대는 물가 반영해 자동 인상


급성 중증 뇌경색 환자와 윌리엄스 증후군 등 5개 희귀질환자는 오는 7월부터 건강보험 진료비의 5~10%만 내면 된다.

입원환자의 식대는 매년 물가를 반영해 오른다.

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어 이런 내용의 '급성기 중증 뇌경색 및 희귀질환 5종 산정 특례 확대 방안'과 '입원환자 식대 수가 및 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하고 관련 고시 개정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복지부는 중증 뇌혈관질환자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확대 차원에서 현재 급성 중증 뇌출혈 환자로 범위가 제한된 산정 특례를 급성기 중증 뇌경색 환자로 확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증상 발현 24시간 이내 입원한 급성기 중증 뇌경색 환자도 별도 수술을 받지 않고도 건강보험 진료비의 5%만 내면 된다.

이렇게 되면, 뇌경색 입원환자 평균 본인 부담은 현재 약 66만원에서 16만원으로 약 75% 줄어든다.

복지부는 또 '희귀 난치질환 산정 특례 제도'를 윌리엄스 증후군, 스미스 마제니스 증후군, 큰뇌이랑증(경뇌회증), 시신경 척수염(데빅병), 다리의 복합부위통증증후군 Ⅱ형 등 5종의 희귀질환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들 희귀질환에 대해서는 산정 특례를 적용해달라는 요구가 많았다.

영아기 성장 및 행동장애 유발 유전 질환인 윌리엄스 증후군 입원환자의 평균 본인 부담은 650만원에서 360만원으로 약 45% 떨어진다.

산정 특례 제도는 환자 본인 부담률을 낮춰서 건강보험 진료비의 5~10%만 내도록 하는 장치다.

일반환자의 건강보험 본인 부담률(20~60%)보다 훨씬 낮아서 의료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 수 있다.

복지부는 산정 특례 확대로 연간 4만2천명의 환자가 혜택을 보며, 연간 약 124억원의 건강보험재정이 추가로 들 것으로 내다봤다.

건정심에서는 입원환자 밥값에 대해서도 지난해 소비자물가지수를 반영하는 '자동조정기전'을 마련해 매년 올리거나 내리기로 했다.

지금의 식대 수가는 정액형으로 경제 상황이 반영되지 않는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연간 평균 물가변동률은 2013년 1.3%, 2014년 1.3%, 2015년 0.7% 등이었다.

병원식당을 직영하는 의료기관의 일반식과 치료식, 산모식에 대해서는 직영기관 인센티브(1끼당 200원)를 주기로 했다.

복지부는 관련 고시 개정 등을 통해 직영기관 인센티브 제공은 6월 중으로, 식대 물가 자동조정기전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해 근거를 마련하고서 2017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