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근로자이사제 (사진=방송캡처)


서울시가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한다.

10일 서울시는 서울메트로 등 15개 공사·공단·출연기관에 근로자 대표 1~2명을 비상임 근로자이사로 임명하는 근로자이사제를 도입한다고 밝혔다.

근로자이사는 법률과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계획, 예산, 정관개정, 재산처분 등 주요사항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타 이사들과 차별화된 근로자 특유의 지식과 경험,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게 된다.

또 근로자이사는 법령, 조례, 정관 등에서 정하는 제반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뇌물을 수수했을 때 공기업 임원과 동일하게 공무원에 준하는 형법의 적용을 받는다.

서울시의 근로자이사제 도입 대상은 근로자 30명 이상의 15개 공단·공사·출연기관으로 기관별 1~2명을 임명한다.

임기는 지방공기업법에서 정하는 3년이다. 무보수로 하되 이사회 회의참석수당 등 실비를 지급한다. 또한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을 통해 이사로서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근로자이사회를 도입하면 노사대립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이미 독일, 스웨덴, 프랑스 등 OECD에 가입된 유럽 18개국에서는 근로자이사제를 보편적으로 도입하고 있다는 점도 근로자이사제 도입 배경이 됐다고 서울시는 설명했다.

박주연 한경닷컴 연예이슈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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