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대상 안돼 마스크·모자 제공했지만 거부

토막살인 피의자 얼굴이 공개돼 논란이 인 상황에서 어버이날 아버지를 잔인하게 살해한 40대 남매가 자진해서 "얼굴을 공개하겠다"고 버텨 경찰이 당혹해 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10일 광주 북부경찰서에서는 오전 아버지 A(78)씨를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10일 붙잡힌 B(48·여)·C(43)씨 남매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

신원확인 절차와 분리 수사 등을 위해 피해자들이 경찰서 내부를 이동하는 과정에서 몰려든 취재진의 카메라에 이들의 맨얼굴이 고스란히 잡혔다.

경찰은 이들의 얼굴과 신상이 공개돼 인권침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마스크와 모자 등을 제공했다.

그러나 B씨 남매는 각각 "얼굴 가리지 않겠다", "신상을 공개해도 괜찮다"고 완강히 버텨 결국 할 수 없이 가리지 않는 얼굴이 그대로 노출됐다.

토막살인 피의자 신상공개 논란을 의식한 경찰은 취재진을 상대로 촬영한 영상에 모자이크해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지난 9일 경기도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의 얼굴과 실명 공개로 논란이 일자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더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 알 권리와 당사자 주변인들에게 인권침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참작해 결국 정책적으로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경찰의 피의자 신원 공개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근거해 만 19세 이상 성인에 한해 적용된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큰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강 청장은 구체적으로 흉악한 살인이나 강간사건 범죄 피의자 중 "바로 체포했을 때 공개하면 혐의의 명확성이 떨어지고, 형이 확정된 이후라면 국민 알 권리 보장이 미흡해지니 법관의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를 기준으로 하면 좋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같은 기준이라면 지난 8일 오전 아버지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는 B씨 남매는 비록 흉악한 살인범이라고 할지라도 시기상 신상공개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나 본인이 적극적으로 신상공개 의사를 표명한 이번 사례와 같이 난처한 상황이 발생하면 경찰이 이를 받아들여줘야 할지도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다.

실제로 경찰 내부에서도 이번 사례를 두고 "본인이 공개를 원하니 얼굴을 드러내도 된다"와 "억지로라도 얼굴을 가려줘야 한다"는 의견이 논쟁을 빚는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다고 한다.

(광주연합뉴스) 박철홍 기자 pch80@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