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허가 등 수수료 현금·신용카드·전자화폐까지 확대

제주도는 내년부터 종이 수입증지제도를 전면 폐지하고 민원수수료를 현금·신용카드·전자화폐로 직접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수입증지는 각종 인·허가, 제증명 발급 수수료를 현금 대신 받기 위해 도가 발행한 우표와 비슷한 모양의 증표다.

그동안 민원인은 해당 부서에 가서 민원을 신청한 뒤 별도의 수입증지 판매처를 찾아가 현금을 내고 수입증지를 사서 다시 해당 부서로 돌아가 수입증지를 제출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했다.

종이 수입증지제도가 폐지되는 내년부터는 해당 부서에서 곧바로 현금이나 신용카드, 전자화폐로 민원발급 수수료를 내면 된다.

현재도 대부분 민원사무가 전산화됨에 따라 민원인이 해당 부서에서 현금이나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내면 '수입증지요금계기'로 수입증지와 같은 모양의 도장을 찍은 민원서류를 발급한다.

수입증지요금계기는 수동으로 수입증지와 같은 모양의 도장을 찍는 기기다.

일부 민원은 서류에 수입증지가 곧바로 인쇄되는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해 발급하고 있다.

현재 종이 수입증지로 발급하는 민원은 소방서 화재증명원, 경찰서 총포허가 등이다.

이들 민원은 내년부터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영수증만 붙이면 되도록 했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수입증지 조례' 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종이 수입증지제도 폐지를 위해 관련 조문을 삭제하고, 민원인이 보관 중인 이미 발행된 종이 수입증지를 환매할 수 있는 조문을 신설했다.

종이 수입증지와 현금, 수입증지요금계기로 한정했던 수수료 납부방법을 신용카드와 전자화폐까지 확대했다.

투명한 수입금 관리를 위해 수입증지요금계기 관리 책임공무원을 지정하고, 부서별로 다르게 사용하는 수입증지요금계기의 수입증지 규격을 단일화했다.

도는 조례 개정에 맞춰 수입증지요금계기 및 신용카드 단말기 등을 추가로 설치해 수수료 납부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입법예고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도청 홈페이지 공고란을 참조하면 된다.

의견이 있으면 오는 23일까지 도청 세정담당관에게 직접 제출하거나 전화(☎ 064-710-6902) 및 팩스(☎ 064-710-6889), 전자우편(go8244@korea.kr)으로 보내면 된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kh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