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거 중인 부인과 사는 12살 아들 욕설하자 뺨 때려
법원 "훈계 의도", 검찰 "명백한 아동학대" 항소


별거 중인 아내와 살면서 자신에게 욕설한 아들을 체벌한 아버지가 아동학대죄로 기소됐다.

하지만 법원은 훈육 차원에서 있을 수 있는 일로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청주에 사는 회사원 김모(51)씨는 지난해 8월 6일 오후 9시 15분께 자녀의 양육 문제로 별거 중인 부인의 집을 찾았다.

부부 사이가 소원해지면서 집을 나와 혼자 생활하고 있었던 그는 최근 큰아들이 게임에 빠져 학교까지 결석한다는 얘기를 듣고 부인과 대화를 나누려던 참이었다.

그런데 부인이 문을 열어주지 않는 통에 한바탕 소란이 벌어졌다.

한참의 승강이 끝에 부인이 문을 열어주자 감정이 격해진 부부 사이에 고성이 오갔다.

이때 방에 있던 작은 아들(12)이 부부 사이에 끼어들었다.

엄마에게 큰소리치는 아빠가 못마땅했던 작은아들은 김씨에게 욕설과 반말을 하며 집을 나가라고 소리쳤다.

작은아들의 행동에 격분한 김씨는 아들의 뺨을 손으로 한 차례 때리고, 옆에 있던 청소도구로 허벅지를 1대 때렸다.

이게 문제 돼 검찰 수사를 받은 김씨는 결국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돼 법정에 서게 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문성관 부장판사는 10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문 부장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자신에게 반말과 욕설을 하며 무례한 태도를 보인 아들을 훈계할 의도로 체벌한 것이지 학대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 과정에서 큰아들이 "평소 아버지가 친절하게 대해 주셨다"는 취지로 증언, 체벌의 상습성도 인정되지 않았다.

검찰은 그러나 "아동복지법상 성인이 아동에게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 행위를 하는 것은 아동학대에 해당한다는 기본 원칙에는 변함없다"며 1심 판결에 불복, 즉각 항소했다.

(청주연합뉴스) 전창해 기자 jeonc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