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경고그림 잘 보이게 하는 조항 명시화 방침

올해 말부터 담뱃갑에 부착될 흡연경고그림 위치를 두고 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경고그림이 잘 보이게끔 법 개정을 추진한다.

정부는 10일 '비가격 금연정책 추진방안'을 발표하며 담배 진열 시 경고그림을 고의로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건강증진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복지부는 폐암, 후두암, 구강암, 심장질환 등 10개 주제를 담은 한국형 흡연경고그림 시안 10종을 발표하고 담뱃갑 포장지의 앞·뒷면 상단에 부착하도록 했다.

그러나 규제개혁위원회는 경고그림의 표시 방법 등을 규정한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하며 상단에 위치하도록 한 부분을 철회할 것을 권고해 논란이 됐다.

당시 규개위는 경고그림이 상단에 들어갔을 때의 실제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는데 이는 위치를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해달란 담배 제조사 측의 손을 사실상 들어준 셈이다.

이에 정부는 흡연경고그림의 표시 방법, 순환 주기 등을 규정한 시행령 개정을 속히 마무리하고 진열 시 경고그림을 가리는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입법을 함께 추진한다.

오는 13일 열릴 규개위 재심에서 경고그림의 상단 배치가 최종적으로 철회된다 하더라도 경고그림이 잘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법적으로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담배 회사가 흡연 경고그림을 잘 보이지 않는 곳에 부착하거나 판매 과정에서 여러 방법을 동원해 이를 가리려 하더라도 막겠다는 의지다.

아울러 정부는 2020년 성인 남성 흡연율 29%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흡연 경고그림 도입이 필요하다는 전제하에 경고그림의 상단 표시를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규개위 결정에 따라 시행령을 다시 개정하거나 연구 용역을 통해 효과에 대한 실증적 증거를 마련하는 등 여러 방향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005년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비준한 우리나라는 관련 협약에 따라 흡연경고그림을 담뱃갑에 부착하도록 제도화할 의무를 가진다.

특히 FCTC 가이드라인은 '건강 경고 및 메시지는 담뱃갑 앞면과 뒷면의 상단에 위치하는 것이 하단에 배치하는 것보다 가시성이 좋다'며 상단 표시를 권고하고 있다.

실제로 현재 흡연경고그림을 도입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32곳 가운데 81.3%에 해당하는 캐나다, 호주 등 26개 국가가 경고그림의 상단 표시를 의무화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예나 기자 ye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