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도박 혐의로 구속기소된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에게서 거액의 수임료를 받아 논란이 된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가 체포됐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1부(부장검사 이원석)는 정 대표의 항소심 변호 과정에서 부당한 변론 활동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최 변호사를 체포했다고 9일 발표했다. 검찰은 이날 최 변호사를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전북 전주 모처에서 붙잡아 서울중앙지검 청사로 이송했다. 최 변호사는 검찰 수사가 시작된 뒤 잠적한 상태였다. 검찰은 최 변호사의 사무장인 권모씨도 증거인멸 혐의로 체포했다.

최 변호사는 정 대표가 100억원대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은 뒤 항소심 변호사로 선임됐다. 정 대표는 집행유예 등을 조건으로 최 변호사에게 20억원을 건넸지만 항소심에서도 징역 8개월이 선고되자 구치소를 찾아온 최 변호사에게 항의했다. 최 변호사가 정 대표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정 대표를 고소하면서 법조계 로비 의혹이 불거졌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