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주민세·취득세·자동차세 등을 내지 않는 외국인 거주자를 대상으로 징수활동을 강화한다고 9일 발표했다. 올해 처음 지방세 체납 외국인에게 영문으로 된 납부 안내문을 8월 이후 발송하기로 했다. 시는 법무부 등과 협의해 체납자에게는 비자 연장을 제한하는 방안을 적용할 방침이다. 외국인 지방세 체납액은 총 5억5000만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