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6명에 징역 1∼4년…피고인들 "억울" 무죄주장

삼성전자 냉장고의 철판인쇄 공법 등을 중국 경쟁업체에 빼돌리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삼성 연구원 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9일 수원지법 형사10단독 이의석 판사 심리로 열린 이른바 '삼성 지펠냉장고 기술유출 사건'의 결심공판에서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사 김모(46) 대표에게 검찰이 징역 4년을, 전 삼성전자 수석연구원이자 A사 임원 임모(55)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또 이들에게 삼성전자 냉장고 해외공장의 투자비 현황 자료를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전 삼성전자 직원 김모(53)씨에게 징역 1년6월을, A사 전·현직 직원 박모(45)씨 등 3명에게 각 징역 1년을 구형했다.

A사 대표 김 씨 등은 2014년 1월부터 작년 4월까지 삼성전자 냉장고 모델인 지펠 T9000 철판인쇄공법과 냉장고 '에지벤딩' 도면이 담긴 문서를 작성해 경쟁사인 중국의 유명 전자제품 B업체에 전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작년 9월께는 전 삼성전자 직원 김씨로부터 냉장고 공장의 투자비 현황이 담긴 문서를 이메일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표 김씨와 임씨는 각각 1999년, 2013년 삼성전자에서 퇴사한 이후 김씨가 차린 A업체에서 함께 일해왔으며, A업체는 중국 B업체와 기술용역을 체결했다.

이들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내내 검찰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했다.

대표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들이 빼돌렸다고 하는 '철판인쇄공법'이라는 것은 이미 업계에 다 알려진 내용으로 기밀이 아니며, '에지벤딩'이라는 기술도 삼성의 독점기술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문제가 된 다른 문서도 해외 공장의 투자비를 단순 비교한 자료로 수년전 작성돼 그 가치가 없을뿐더러 보안등급도 없었다"고 반박했다.

또 "이들이 삼성의 기밀자료를 주고받았다고 하지만 정작 이들 간에는 금품이 오간 사실도 없다"며 "검찰은 혐의를 제대로 입증하지도 못하고 무리한 수사만 벌였다"고 지적했다.

피고인들도 최후진술에서 "삼성전자 기밀을 빼돌려 중국 업체에 줄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했다.

(수원연합뉴스) 이영주 기자 young86@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