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로펌에 의뢰…가습기 살균제 피해 영국법정으로

가습기 살균제 옥시 제품을 사용해 아들을 잃은 김덕종 씨(40)가 옥시(레킷벤키저 코리아) 영국 본사를 상대로 이달 중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

김 씨는 6일(현지시간) 영국 로펌 'KGIA 솔리시터스' 소속 김인수 변호사와 만나 소송 방안을 협의한 뒤 "내일 수임 계약을 맺고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날 면담한 레킷벤키저 최고경영자(CEO)가 한국에 와서 피해자들 앞에서 진심 어린 사과를 해야 한다는 요구를 거부했다면서 소송 제기 이유를 설명했다.

이에 따라 KGIA 측은 내주 초 레킷벤키저에 소송 제기 의사를 통보할 계획이다.

소송 제기를 위한 사전 절차로서 3주간의 경과 기간을 필요로 한다.

김 변호사는 "경과 기간이 끝나는 대로 소송금액이 큰 사건을 다루는 '퀸스 벤치 디비전' 법원(High Court)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소송은 가습기 살균제 피해 사태와 관련해 레킷벤키저를 상대로 영국에서 다뤄질 첫 민사소송이 된다.

영국 법원은 미국만큼 배상금액이 크진 않지만, 징벌적 배상금을 적용하고 있다.

또한 김 씨는 KGIA에 레킷벤키저 이사진을 영국 경찰에 형사 고발하는 사안도 맡겼다.

김 변호사는 "영국 본사 레킷벤키저가 가습기 살균제가 유해한 줄 알면서도 한국법인에 영업을 허락했거나 묵시적으로 인정했다는 근거가 있어야 경찰 고발 이후 검찰로 사건이 이관될 수 있다"면서 "관련 자료 전달을 요청하는 협조공문을 수사 중인 한국 검찰에 보낼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김 씨는 영국 경찰 고발은 "한국검찰의 가습기 살균제 사건 수사결과가 발표된 이후에 가능하지 않을까 예상한다"고 말했다.

(런던연합뉴스) 황정우 특파원 jungwo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