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월 13일 오전 7시 30분께 경기 포천 시내 한 도로에서 A(58)씨가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밤 자신이 사는 원룸텔에서 갑자기 쓰러져 119구급차에 실려 병원으로 옮겨졌다.

하지만 돈이 없어 입원하지 않고 귀가해 가족의 집으로 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에서는 돈보다 생명이 소중한데, 서글프고 안타깝다며 고인의 명복을 비는 글들이 줄을 이었다.

또 그 어떤 병원도 환자가 병원비가 없다고 강제로 내보내지는 않는다는 조언도 뒤따랐다.

실제로 갑자기 아파서 응급실에 갔는데 당장 돈이 없으면 이른바 '응급의료비 대불제도'를 이용하면 된다.

7일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에 따르면 대불제도는 응급의료비용을 국가가 나서서 대신 내주고 나중에 환자로부터 받는 것이다.

의료기관에서 응급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비용을 받지 못했을 경우 심평원에 응급환자를 대신해 지불해 달라고 청구하는 방식이다.

심평원이 심사를 거쳐 비용을 대신 지불하면 응급환자는 나중에 갚아야 한다.

이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응급증상으로는 급성의식장애, 급성복통, 소아 경련성 장애 등이 있다.

이용방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병원에 환자의 신분을 알리고 대불제도를 이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서 '응급진료비 미납확인서'를 작성하면 된다.

대불제도는 도입된 지 20여 년이 지났지만, 많은 국민이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등 인식도가 낮은 편이다.

있어도 몰라서 못 누리는 실정이다.

중앙응급의료센터의 '2014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보고서를 보면, 대불 제도를 알고 있었다는 응답은 전체의 20.9%에 그쳤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shg@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