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행자부에 아동인권보호 지침 마련해 보급하라 권고

김영삼 전 대통령 국가장 영결식이 있었던 지난해 11월 26일 고인이 평소 좋아하던 추모곡 '청산에 살리라'를 구리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부르는 장면은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다.

그러나 초등학생과 중학생으로 구성된 합창단원 48명이 6분 분량의 추모곡을 부르려고 외투도 없이 얇은 재킷과 스커트 등으로 구성된 단복만 입고 눈보라가 치는 영하 2.7도의 날씨에 1시간30분 동안 방치됐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됐다.

이처럼 아동을 추위에 내버려둔 당시 행정자치부와 경기 구리시의 당시 조치는 헌법과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아동복지법 등에 명시된 아동의 인권과 건강권 등을 소홀히 한 것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판단이 나왔다.

인권위는 행자부 장관에게 아동이 국가행사에 참여할 때 아동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는 아동 인권 보호 지침을 마련해 보급하라는 권고를 했다고 4일 밝혔다.

인권위는 아동 합창단원 추위 방치와 관련해 행자부 장관과 구리시장을 상대로 한 진정이 접수된 이후 사건 조사에 착수했다.

피해자인 합창단원과 학부모가 조사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혀 인권위법에 따라 진정사건은 각하했지만, 앞으로도 아동의 국가행사 참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하고 제도개선을 검토해왔다.

행자부 장관과 구리시장은 합창단원의 추위 노출에 대해 유감과 사과의 뜻을 전하고 앞으로 사전대비에 온 힘을 쏟겠다고 했지만, 국가행사에 참가하는 아동에 대한 보호 지침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권영전 기자 comm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