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공휴일로 지정된 오는 6일 전국 대부분 고속도로의 통행료가 면제되나 민자 도로인 미시령터널 통행요금은 정상적으로 징수된다.

강원도와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는 임시공휴일인 오는 6일 전국 대부분 고속도로에서 통행료를 면제해주기로 정부가 결정했으나 인제∼속초 간 미시령동서관통도로의 미시령터널 통행료는 정상적으로 징수한다고 3일 밝혔다.

미시령터널은 통행료 면제 대상인 고속도로나 정부관리 민자 도로가 아니기 때문이다.

민자 도로의 통행료 정상징수는 미시령터널 뿐만이 아니라 전국 대부분 민자 도로에서 시행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자 도로 통행료 정상징수는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가 시행된 지난해 광복절 연휴 전날인 14일에도 이뤄졌다.

이 때문에 일부 민자 도로에서는 일부 운전자들이 이런 사실을 모르고 불만을 제기하는 등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는 이 같은 혼선을 피하고자 요금소 주변에 통행요금을 받게 된 상황을 알리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전 직원이 비상근무할 계획이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주식회사 관계자는 "고속도로가 아닌 민자 도로나 터널은 대부분 오는 6일 통행료를 징수하는데 이를 모르는 운전자들의 불만 제기가 예상돼 요금소 주변에 현수막을 설치하고 직원도 비상근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미시령동서관통도로 한가운데 있는 미시령터널은 강원도가 민자를 유치해 건설한 시설로 통행량이 예상치보다 적을 때 협약에 따라 강원도가 손실 부분을 보전해 주고 있다.

이에 강원도는 지방재정 부담 최소화 차원에서 통행료를 징수하기로 했다.

(속초연합뉴스) 이종건 기자 momo@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