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안감시체계 비리 개입 군무원은 구속영장 청구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박찬호 부장검사)는 군에 납품하는 무기 부품의 단가를 부풀려 거액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사기 등)로 방산업체 E사 차장 박모(42)씨를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는 2009년부터 최근까지 장갑차, 유도미사일, 전투기 등의 부품 납품 가격을 11억여원 부풀려 그 중 9억5천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실제로는 납품하지 않는 부품을 납품했다고 속이거나 일부 부품에 대해서는 납품 가격보다 높게 써내는 방법으로 돈을 빼돌린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포 제작용 국산 부품을 미국산으로 속여 11억여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품업체 대표 황모씨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박씨의 범행을 포착했다.

장갑차용 송탄장치, 전투기의 유압저장소 등을 납품하는 E사는 황씨의 업체에서 기초 부품 등을 납품받았다.

박씨는 황 대표에게 부품의 수량과 가격을 부풀려 청구해 일부를 자신에게 주고 나머지는 황대표가 가지라고 제안했다.

박씨는 황씨 업체 외에 다른 업체에도 이렇게 제안해 돈을 빼돌리고 나머지는 가담한 업체에 제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군 관계자의 연루 여부 등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한편 검찰은 해안복합감시체계 도입 사업에서 감시카메라 렌즈 등의 시험성적서 등을 허위로 꾸며 납품한 혐의 등으로 D사 임원 배모씨를 구속하고, 범행에 가담한 현직 군무원 이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의 구속 여부는 2일 군사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된다.

검찰이 지난달 배씨의 부하직원이던 K씨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은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연합뉴스) 최송아 기자 song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