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잡한 부동산 등기, 한 장으로 끝
대법원은 이르면 2018년부터 등기 이전의 거래 과정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사전공시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중 매매처럼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한 뒤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발생 가능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계약 체결 직후부터 등기부등본을 통해 ‘조만간 해당 부동산의 주인이 바뀔 것’이란 정보를 제공해 계약과 등기 사이에 발생하는 법적 효력의 공백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권리종합정보 제공을 통해 연간 1775억여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부동산 불공정 거래를 할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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