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58년 만에 부동산 등기제도를 사용자 중심으로 대폭 개선한다. 대법원 법원행정처(처장 고영한 대법관)는 ‘부동산 안전거래 통합지원 시스템’을 내년부터 순차적으로 도입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선 방안에 포함된 권리종합정보 제도가 시행되면 사용자는 부동산 등기부등본 한 장으로 ‘한눈’에 부동산과 관련한 정보를 알 수 있다. 기존엔 부동산의 소유부터 은행 근저당권, 채권 최고액, 체납 정보 등 부동산 거래에 앞서 점검해야 할 내용을 모두 일일이 개별 기관을 통해 확인해야 했다.

대법원은 이르면 2018년부터 등기 이전의 거래 과정을 보호하기 위해 부동산거래사전공시제도도 시행할 계획이다. 이중 매매처럼 부동산 거래 계약을 체결한 뒤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발생 가능한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이다. 법원행정처 관계자는 “계약 체결 직후부터 등기부등본을 통해 ‘조만간 해당 부동산의 주인이 바뀔 것’이란 정보를 제공해 계약과 등기 사이에 발생하는 법적 효력의 공백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권리종합정보 제공을 통해 연간 1775억여원의 사회·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며 “부동산 불공정 거래를 할 위험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