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옥바라지 보수는 전액 과세대상"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판사 강석규)는 대우정보시스템 전 직원 A씨가 “옥바라지 대가로 받은 돈을 사례금으로 보고 종합소득세 26억9000만원을 부과한 처분을 취소하라”며 반포세무서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강의 등 전문지식을 활용해 받은 보수(인적용역) 가운데 80%를 ‘필요경비’로 인정해 과세 대상에서 제외한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